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아 주금불입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6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1.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2월경 법인체에 근무 중 1991.02.20경 당사 대표이사가 본인에게 3,800,000원 정도 증자하라 하였는데 돈이 없어 거부하자 회사 대표이사 자신이 증자액을 대납하겠으니 1년 안에 그 돈을 갚으라고 하여 출자금 채무약정서를 작성하고 증자가 되었고 본인은 그 돈을 집 담보대출 등으로 출자금 채무이행각서대로 납입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당사 대표이사가 자본금 유상증자시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본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시 대납한 그 자체 하나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