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동법 제34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1.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주주 3명(구성내용 A주주 50%, B주주 25% C주주 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당사의 1주당 평가액은 자본잠식 및 결손으로 액면가의 절반이하 수준이며 D회사(비상장 주식회사이며 당사의 대주주인 A가 D사의 주식 10% 소유)에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음 2. 이에 D회사로 하여금 채무상당액을 당사에 액면가( 상법 : 액면가이하 출자 불가함)로 출자키로 하였으나, 현재 부채액이 당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한번에 증자(출자)를 할 수 없고 여러번 나누어 증자(출자)를 하여야 하는 실정임 3. 증자방안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안)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결의 후 D사만 증자(출자)참여방법 (2안) 기존주주 배정 후 기존주주 실권 후 이사회결의를 통한 실권주 D사 배정(이 경우 2차 증자시에는 주주 중 최초 주주 3명은 실권하고 신규 주주인 D사는 배정주식과 실권주를 청약하는 형태가 됨) 4. 이와 같은 증자 후에는 1주당 평가액이 증자 전보다 높게 평가되는 관계로 의제증여 해당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위 (1안), (2안) 모두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증여의제로 본다면 일부 주주가 실권하는 2차증자 이후 실시하는 부분에만 해당되는지 여부 (3) 만약 특수관계로 인하여 증여증세가 해당된다면 A주주가 당사 또는 D사 주식포기(양도) 후 증자를 실시하면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