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일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 1991. 7. 31 재산을 증여하였음
- 1991. 12. 31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함
- 1993. 5. 31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합산과세
(갑설)
- 증여당시(1991. 7. 31)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포함될 재산을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한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 당시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이미 위헌으로 여러 번 결정 (1993. 5. 13외 다수)된 바 있으므로, 무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 기한 (6개월)내 신고 · 납부를 제대로 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부과당시 기준이 아니라 증여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미비점을 감안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구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변경 된 것임.
(을설)
- 상속당시(1993. 5. 31)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합산과세 1993. 5. 31 당시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