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 합산 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합산된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된 소득자가 납부하는데 이 경우 자산소득 합산 대상 배우자의 합산된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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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