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있는 자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6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자산 합산 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과세시 합산된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주된 소득자가 납부하는데 이 경우 자산소득 합산 대상 배우자의 합산된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소득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