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6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회신] 1.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동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공과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3. 귀 질의3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삼 46014-1384, 1995.05.24)을 참고. 붙임 : ※ 재삼46014-1384, 1995.05.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4.03에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재산+증여재산>일 때 증여재산부분도 기초공제(1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994년 상속개시 때 증여당시(1992년도) 평가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질의 3] 상속세 산출세액 전부가 증여재산일 때(증여세 자납) 상속세 무신고일 경우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기간가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