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동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공과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3. 귀 질의3에 대하여는 기 질의 회신문(재삼 46014-1384, 1995.05.24)을 참고.
붙임 :
※ 재삼46014-1384, 1995.05.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4.03에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재산+증여재산>일 때 증여재산부분도 기초공제(1억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994년 상속개시 때 증여당시(1992년도) 평가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질의 3]
상속세 산출세액 전부가 증여재산일 때(증여세 자납) 상속세 무신고일 경우 산출세액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기간가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