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연부연납허가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이 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이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 1992.02.06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1993.01.03 연부연납액을 부득이하게 납부하지 못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취소시행일자는 1993.03.02로 되어 있으므로 연부연납이자는 취소시행일자인 1993.03.02까지 연부연납이자를 계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연부연납 취소시 연부연납이자는 어디까지 계산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