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저의 아이들과 함께 금년 4월 초 친정아버지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저의 아이들의 경우 미성년자(4세∼10세) 이어서 직계존비속의 경우 1,500만원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담당 세무서 직원은 증여자의 외손자, 외손녀의 경우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아이들의 경우 인적공제는 일인당 500만원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찾아보았으나 세법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1,5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지 외손자, 외손녀가 직계존비속에 속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이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는 어느 세무사의 말에 따라 몇분의 변호사와 상의하였으나 그분들은 민법상으로는 외손자, 외손녀도 당연히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인적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