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가 1996. 4. 21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할세액이 15억3천만원이 되어 물납을 청구하려고 검토하여 보니(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점유비는 97%임) 상속받은 부동산중에서 상속가액이 15억5천만원이 되는 토지를 물납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본인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중 상속세액에 적합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 세액전체를 물납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