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때”에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고, 은행 등 관련계좌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조항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계약금액으로 소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되었을 경우 추후 지급한다는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3. 법적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공동등기 하였을 경우에 사실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단독으로 등기한다면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4. 동 조항은 사실적인 증여인 경우에 적용되며,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양수도라 하더라도 사실적인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실적인 양수도의 입증책임은 양수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