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읍 소재에 위치한 연립주택 66세대가 있는데 조합원중 1인인 최○○가 부수토지인 ○○번지를 준공후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66명의 소유자 조합원들이 다시 소유권을 되찾았는데 명의신탁해지로 하려다 조합원 대표자가 소송에 관련되면 군청직원이 다치는 줄로 알아 이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습니다.(66명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됨)
○ 이 경우는 실질상 소유권 반환이지 증여는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증여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