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산림지등 상속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보전임지 중 조림기간 5년이상 29만7천㎡ 이내 산림지의 가액은 타 물적공제액과 합해 1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산림지 상속공제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 포함)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액과 합하여 1억원 한도내에서 그 산림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6항에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위 산림지 내의 산림에 대하여는 면적 및 금액의 한도없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 초지, 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중 (산림지)의 정의와 상속세법 제11조의4(산림 상속공제)의 (산림)의 정의를 유권 해석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