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내 전용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1995년 11월 생산녹지지역 약800평 농지(답)를 증여받아 5년이상 경작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경작하고 있는 바, 1996.07 생산녹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공업지역의 농지를 제조업 공장용지로 전용하려 할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추징이 되는지 만일 추징이 된다면 다른 장소의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을 남은 기간 지속할 경우에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법 제57조 ○ 조세감면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