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포기각서 사본을 참고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가 2억5천만원이고 물납할 부동산(나대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인 경우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이 가능하다고 하여 1:5로 필지분할을 신청한 바, 관할구청에서 1:1 외에는 필지분할이 불가능하고 또한 1:1 외에는 필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 이용상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물납이외의 부분은 매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부동산을 물납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기부체납 경우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