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 국가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입니다.
2.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모씨는 토지 400여평(지목상:임야, 현황:도로등)을 1995.07.00재건축주택조합에 매도하였는데
2. 매도후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본인이 낼 세금은 4억여원으로 매도후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신고를 못하게 되면 1996.05.30까지 확정신고를 해야된다”라고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이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확정신고 기간전인 1996.04.29 및 1996.04.30 양일간에 걸쳐 부동산중 중요재산(싯가 12여억원, 그중 7억원이 근저당 설정 되어있음)을 처 및 자녀(4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그리고는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날인 1996.05.30 우편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5. 양도소득세는 가산세포함 5억원 정도이며, 증여세는 수천만원밖에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1.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를 조세범처벌법, 형법(강제집행 면탈죄)등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처벌 법규 여부
2. 수증자의 수증재산을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 압류할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여부
3. 채무승계로 보아 수증자의 재산을
민법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4.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규정 및 절차 및 질의인 포함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