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C방적의 소유주인 L씨가 소유한 상장주식을 수명의 자녀 및 손에게 증여하고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2년 후 L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2년 전에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나 이 때 손자에게 증여하였던 주식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의 20/100 할증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가산 규정과는 연관이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