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명의의 연금 금융상품을 보조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9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2.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축금 또는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금융상품 은행의 장기연금신탁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장기연금보험 나. 계약자 및 수익자 종업원명의(매회 불입액의 50∼80%)를 복지기금이 부담함 다. 납입 및 관리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명의의 저축통장 또는 보험증권을 일괄 보관 관리하며 매월 불입시기에 종업원부담분을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괄 납부함. 라. 종업원사용시기 종업원의 퇴직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축통장 또는 보험증권을 회수한 후 사용가능. [질의] 과세시기 위와 같은 경우 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때 증여세의 과세시기 여부 (갑설) - 상속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금신탁저축의 경우 원본을 받을 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수취할 때가 과세시기이다. (을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매회의 저축금액 또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