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단기상속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9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 되었을 경우에도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됨
[회신]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은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과세가액중 재상속한 분(이하 "재상속분"이라 함)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래 사례의 경우 재상속분에 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질의] 부친이 1991.01에 사망하여 모친이 상속받은 토지중 일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교육청과 토지개발공사에 불가피하게 수용되어 보상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하여 1996.02에 자녀에게 재상속된 경우 (갑설) - 예금 등의 가액중 토지보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재상속분에 해당하므로 단기상속면제대상이다. (을설) -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상속분은 재상속된 개별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토지보상금액은 재상속분이라 할 수 없고 단기상속면제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