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8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04월 임야 약 110,000평을 소유자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당시 매도인 및 매수인(법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종업원 소유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임야를 1996.06.30까지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 의거 실명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