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본인 소유재산 처분대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됨
[회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2월 모로부터 토지증여를 받아 1993년 08월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받은 토지는 1993년 09월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 매매대금을 총 4억 6천만원으로 1993년 09월에 2억, 1993년 10월에 1억, 1995년 03월에 1억6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등기이전은 1995년 03월에 잔금 1억6천을 받고나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 그리고 1993년에 받게되는 계약금과 중도금 3억으로 본인이 다른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의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