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부가 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