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806호, 1994.12.22 개정] 제57조의 규정은 부칙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에 의하여 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ㆍ 주소 : 연초 오비 ○○번지
ㆍ 성명 : 박○○
ㆍ 세목 :증여
ㆍ 납기 : 1994년 6월 30일
ㆍ 세액 : 9,227,670원
○ 상기 증여 물건인 연초 오비 ○○번지 외 6필지(전,답)은 시아버지 께서 농사 지으시던 전답으로 시아버지께서 1990년 암에 걸리셔서 계속농사지으려고 며느리한테 증여해준 것으로 지금도 계속 며느리가 농사짖고 있는 전답으로 증여당시 관할세무서 재산과에 문의해보니 세금이 없다고 하여 증여 받은 것으로 상기 증여세액은 농사 짖고 있는 지금사정으로는 너무 과분한 금액으로 여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