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시달한 바 있는 붙임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산46014-160, 1995.05.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면적 한도내에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 전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임대보증금 전액이 채무공제 가능하다.
(을설)
― 안분계산된 임대보증금만 채무공제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