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 [ 질 의 ]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독서진흥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한 문고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