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이 확정되는 때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2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이 이루어진 때가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이 이루어진 때가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물납 사실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느기기로 볼것인가에 대하여 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바. 붙임 공문서 사본과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확정되는 때"라고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나. 앞의 제가항에서 "물납이 확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과 같은 갑설과 을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당초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이 이루어진 때. 을설 : 당초 결정을 취소한후 상속세를 다시 결정하고, 고지세액을 물납 부동산으로 충당한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