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6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아들 명의로 등기하는 때를 증여기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실상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에 대한 증여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77년 본인의 부(피상속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1/3은 부 명의로 2/3지분은 본인이 성장한후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명의신탁하였음 나. 1983년 부의 사망으로 1/3지분은 상속등기 되었으나 명의신탁된 2/3지분은 명이자 들의 불응으로 피상속인에게 환원등기 되지 않은 상태였음 다. 1991년 상기토지에 토지명의자 들인 본인 및 수탈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는 본인책임하에 자금일체를 부담 건축한후 본인 단독으로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토지명의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등기된 것임 [질의1] 1983년 피상속인 사망시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어야 타당하나 현재는 환원등기가 불가능하여 재판상 절차에 의거 위탁자가 아닌 환원등기가 불가능하여 재판상 절차에 의거 위탁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와 과세될 경우 증여일시 (갑설) - 1983년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과세 대상이 되며(상속세 신고시 누락) 현재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상속인 에게 환원된다 해도 증여세는 해당안됨 (을설)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는 위탁자에게 환원될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인에게 환원될 경우에는 증여세 해당됨 [질의2] 법령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시의 명의신탁재산(상기내용“다”)을 재판상 절차에 의거 환원등기시 증여세 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