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라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재산중 ○○시 ○○구 ○○동 ○○번지의 819㎡(토지대장상 등급표시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았음)는 지목이 도로로 십여년 전부터 도로포장이 되어 일반인의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소유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뿐 사실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1993.01.30)후 관할구청에 문의해 본바 지목이 도로로 이미포장이 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예산 형편상 보상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보강가격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유사한 토지의 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질의 1]
사정이 위와 같을때 위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 여부
[질의 2]
위 상속재산을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그 일부로서 상속세의 물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