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법상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6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라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재산중 ○○시 ○○구 ○○동 ○○번지의 819㎡(토지대장상 등급표시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았음)는 지목이 도로로 십여년 전부터 도로포장이 되어 일반인의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소유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뿐 사실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1993.01.30)후 관할구청에 문의해 본바 지목이 도로로 이미포장이 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예산 형편상 보상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보강가격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며, 주위의 유사한 토지의 보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질의 1] 사정이 위와 같을때 위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 여부 [질의 2] 위 상속재산을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그 일부로서 상속세의 물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