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원판결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에 소재하는 임야를 지금까지 공부상 국가 소유로 소유권행사를 하고 있으나 본인의 소유 재산임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소송 한 결과 승소판결이 되었을때 의뢰인에게 그 보상책으로 본건 부동산의 50%을 무상양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1992년도에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 데로 50%을 의뢰인에게 토지를 무상 양도 즉 증여로 처리하여 등기부 등본에 증여로 표기 되었고 바로 해군 본부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무상 양도한즉 증여 처리한 세금에 대한 궁금중입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세금은 무슨 세금인지 만약 증여세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시 본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