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6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증여세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부터 ○○시 ○○동에서 현재까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이번 형님께서 저에게 8년~10년을 경작하던 5,000평을 저에게 증여 하겠다 하여 증여에 관한 서류를 발급 구비. 하는 중에 ○○시 세무계에서 미과세증명을 발급받을때 저의 농지속에 있는 축사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하다하여, 분할을 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르고, 축사가 있는 땅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의 독립된 지번과 지목이(잡종지)생겨 났습니다. 그런대 관할 세무서(남양주세무서)에서는 지목이 변한 잡종지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이 넘기에 깜짝놀랐습니다. 저의 목장 1년 수입금을 전부 세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목이 변하면 지난 8년 동안의 농지로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