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099, 1989.11.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99, 1989.11.13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40 여년간 농사를 짓다가 연세가 70세가 넘어 같이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짓던중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농지중 일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도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한필지가 물려 있었는데, 농사짓는 자녀가 부친에게 증여받을시 세금이 안나간다고 하여 무심코 증여이전했습니다. 그런데 1년뒤 ○○세무서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곳은 증여세에 해당된다 하여 사전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8년 자경은 특별시. 직할시. 시에 있는 농지만 주거지역을 따지고 증여세의 영농/자녀 감면의 농지는 언급이 없어서 농지에 개념에 대해 질의합니다.
○ 양도세 농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증여 농지도 완전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지역만은 영농/자녀 농지로 인정을 받는지 (①사실상 농지일때, ②사실상 도로일때) ①,② 둘로 나눠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