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3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된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부연납신청을 먼저 취소해야 하며, 그 취소된 연부연납 신청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연부연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91.02.09자 부친 사망으로 1991.08.08자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상속세액 2,403,289,020원에 대한 납세 보증보험증권 3매(보험 가입금액 3,194,245,470원)를 첨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3.03월에야 (납기 1993.03.31)상속세(2,537,35,850원)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연부연납을 할 수가 없어 물납을 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 [질의 1] 위 경우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을 그대로부고 물납 신청을하면 본인에게 어떻한 불이익이 있는지 [질의 2] 기왕에 신청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하고 물납 신청을 하는때에는 상속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과소납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