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며,
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도 상속으로 인하여 최종적 상속 납부액이 8억정도 납부하도록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상속세액에 대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수 차례 내놓았으나 매도되지 아니하며 상속받은 재산중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물납신청하려고 합니다.
| 지 번 | 면 적 | ㎡당 공시지가 | 비 고 |
| ○○번지 (단독필지) | 827㎡ | 600,000 | 도시계획상 소방도로(8m, 6m) |
○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 개인적 재산가치 (매매, 융자, 건축물증축...)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의 토지가 상속의 법적인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부동산(소방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