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미신고시 토지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13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부칙 제2항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1990.09월 상속이 개시되고 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가산함에 있어서 1990.09.13일 상속이 개시되어 처분청에서는 1988.05.2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증여자산(부동산)이 있어 상속인들은 증여세 기준싯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 1990.0913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함에 있어서 기신고 결정된 증여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부칙(1990.05.01공포 대통령령 제12993호)제 2항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공시지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988.05.20일자 증여재산이 기히 신고결정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볼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0.12.31이전에 기증여재산으로 신고 결정된 증여재산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증여자산으로 본다 (을설) - 1988.05.20 신고된 증여재산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재산으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