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의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 되는 때에는 실제처분 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어떻게 평가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자료)
가. 상속개시일 1991년01월04일
나. 피상속인 재산처분일 1990년 03월 15일
다. 피상속인 재산처분일당시 국세청기준시가 40,975,662원
라.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95,000,000원 (처분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
○ 위와 같은 자료에 의한 경우상속세법 제7조의 2및 동법기본통칙 22-2...7-2 규정상 매매당사자간에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가액을 실지처분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95,000,000원 평가)아니면 실지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국세청기준시가 (40,975,662원 평가)로 과세가액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