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9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매입대금 상당액이 위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 새로 매입한 부동산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부터 1987년 동안 모 기업체의 계장직 으로 퇴사하여 그동안의 저축과 노력한 자본으로 조그만 가내업을 자영하고 있다가 자금 부족과 경쟁력의 악화 일로에 서서 막연하나마 () 부모님의 도움을 바라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 부친께서는 이렇타할 직업도, 경제적 능력도 없이 이곳 저곳에 경제적인 누를 본인의 온 가족에게 끼치는 입장 이셨기에 항상 보이지 않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시다가 빚더미에 방황 하셨고 업친데 겹친격으로 건강까지 나빠지셨습니다. 그러던중 빚에 시달리셨던지 1990년 04월경에 ○○구 ○○동 소재에 있는 주택(약 8년 거주)을 처분 하시고 처분한 것으로(모친은 1억 3천만원이 조금 모자라는 금액) 그간의 빚 잔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 그동안 어머님의 끈질긴 생활력으로 그나마 근근히 지켜온 동 주택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해서 부친은 그당시 한창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되어 오를때로 오른 그것도 ○○도 ○○에 ○○아파트 ○○동 ○○호를 분양가 3천8백만원과, 프레미엄3천9백만원을, 도합 7천7백만원을 주고 구입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당신께서는 폐암이라는 중병으로 병원생활 3개월만에 운명하셨습니다. ○ 병원에서 살아오시는 동안 당신의 인품상 처 자식에게 ()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처리 해 오신것이 지금은 무척 후회스럽습니다. 부친의 건강악화와 경제적인 고통으로 기타 제반사항은 문제가 없으리라 (당연히 배우자나 자식에게 상속한 것이 없으므로) 생각하고 궁색한 생활고에만 매달려 왔었습니다. ○ 그러지 3년후 지금에 와서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질 않았으니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인된 ○○동 ○○호 매매금액 1억6천7백만원에 대하여 기초공제 1,000만원, 배우자공제4,000만원, 자녀공제2,000만원, 기타공제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천7백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나 기타 부친의 자금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면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 주택을 판것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 사용 하셨는지도 모르는 상속인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보기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