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시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9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를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예규(재산22607-1033, 1990.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1033, 1990.10.26 ※ 재산01254-4054, 1989.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05.19 ○○민사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된 ○○주식회사의 종전 대주주입니다.(○○민사지방법원 ○○파 ○○호) 나. ○○주식회사의 회사정리 절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88년 02월 22일 : 회사재산 보전처분 명령 (민사 16부) (2) 1988년 05월 19일 :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 (민사 16부) (3) 1989년 08월 26일 : 정리 계획안 인가 결정 (민사 50부) 상기와 같이 ○○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정리법원의 인가를 1989.08.29에 득하였으며, 다. 도 계획서중 “자본의 감소”는 동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주식의 소각대상의 선정을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직계가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순으로 1989년 11월 28일자로 우선 소각하였습니다. - 소각 전 총자본금 : 31억원 - 소각 자본금 : 21억원(2/3 해당액) - 소각 후 자본금 : 10억원 라.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와같은 회사정리 계획에 의한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감자는 “불균등 감자에 따른 잔여 주주들에 대한 증여로 의제 간주”하여 과세관서가 잔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갑설)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안에 따른 감자(종전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주 주식의 우선 감자)는 “증여세” 과세원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을설)가 있어, 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증자.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등)의 규정에 의한 불균등 감자에 해당 (21억 감자시 주주의 평등 원칙에 의한 일정율로 소각하지 않음으로 하여 잔여 주주에게 이익 발생하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있다) (을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견해 회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회사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이고 (동법 제1조), 회사정리 개시결정 당시에 회사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이를 동법 제221조와 제222조에 의한 감자 및 증자 절차에 따라 탈락시키고 회사운영을 새로운 증자를 한 주주와 동 증자 신주주가 선임한 이사진이 회사갱생의 결실을 향유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와같은 법 취지에 의한 감자가 “증여의제”로 볼 “불균등 감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와같은 견해는 회사정리법 제253조 (감자무효에 관한 상법 규정의 배제)와, 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종전 이사들의 정리회사 참여를 배제한 특별규정들(동법 52조, 220조 2항, 252조 3항, 254조, 271조의2항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확실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회사정리법 제221조 【자본의 감소】 ※ 재산01254-4054, 1989.11.9 (질의) 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상속세법상 주당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유상감자함으로써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상속세법상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주었는바,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되는 것임 이유 : 감자에 참여한 주주로부터 참여하지 않은 주주에게 주식지분비를 변동에 따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직접 이전되는 것으로 별도의 증여의제규정을 둘 필요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과세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