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김○○라는 사람입니다.
○ 본인의 부친께서 1981.07.06일 지목인 답인 농지를 촉탁등기로 면적: 3038㎡를 취득 등기하시고 지금껏 본인과 농사를 짛으시다가 연세가 연로하시어 1993년 03월 현재 본인에게 증여로 이전하여 주실려고 합니다.
○ 아버님께서는 수십년간 쌀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농사를 경작하시다가 이번에 저에게 쌀가게와 더불어 물려주신다고 합니다. 해서 본인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한바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혹시라도 자칫 과세가 된다면 도저희 세금을 낼 처지가 되지 않기에 확약을 받고 시퍼 과세관청인 국세청으로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