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등을 징수하며 농지에 축사를 짓거나 정화조등을 시설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등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당해 농지에 축사를 짓거나 정화조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73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증여세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1993.03.11부로 귀청에 질의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회신을 1993.03.25부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신을 읽어본 결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답변된 사항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질의서를 올립니다.
나. 회신에 대한 이의
(1) 애초 질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어 양돈을 하는 것이 증여세 추징의 요건이 되는가
(나) 증여받은 농지에 농사를 지어오다가 겨울철이라 일시 휴경하는 것이 증여세 추징의 요건이 되는가
(다) 증여받은 농지일부에 정화조를 4~5평 가량 설치한 것이 증여세 추징요건이 되는가
이었습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한 이의
(가) 답변내용을 검토하면 위의 (나) 질문에는 답변이 되어 있으나 (가),(다)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이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회신문서 4번 내용을 보면 「양도받거나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용 토지로 이용할 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중 “위 규정”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애매합니다. 만약 “위 규정”에 조세감면법 조항과 토초세법 조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축산용 토지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되나, “위 규정”이 토초세법 제8조 1항 제5호 가목단서만을 지칭한다면 증여세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누락되는 셈입니다.
다. 재질의 사항
토초세 부분에 관하여는 만족할 만큼 답변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신에는 증여세 부분에 관한 다음 2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여받은(부로부터)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양돈을 하는 것이 증여세 추징의 요건이 되는지의 여부.
(2) 증여받은 농지 1필지를, 일부는 농사를 짓고 일부에는 정화조를 지은 경우(4~5평), 정화조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추징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