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의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규칙 11조 규정과 국세청 통칙 108-34-2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상속세법 통칙 108-34-2 [양도자의 친지범위]라 함은
가.
(1) 동향관계,
(2) 동창관계,
(3) 동일직장관계에 한정하는 범위내에서,
나. 친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자를 말한다고 예시한바,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 하려면
(1) 전시 가의 (1),(2),(3)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지,
(2) 전시 가의 요건과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3) 가의 (1) 동향관계는 본적만 같은관계이고 거주시 동이 다를때도 동향 관계인지,
(4)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다라함은 연령이 11년 차이가 나고 동창관계, 동일직장 관계가 없는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지에 대한 예시나 결정 요소에 대한 회답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