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9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제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10월 21일 ○○시 ○○구 ○○동 ○○번지의 농지 496㎡를 증여받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며칠전 ○○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본인의 땅에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시설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인은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할것 같아 ○○지방국세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였던바 여러분들이 상의하여도 결론을 못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국세청으로 문의하라고 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 본인보다 더 큰 땅을 소유한 사람도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기꺼히 사용승낙서에 서명을 하는데 본인은 증여세 관계로 사용승낙을 못하니 지역사회에서 좀 부끄럽습니다. ○○지방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하는 분들도 결론을 못내어서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확실히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