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경락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화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한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1
- 국세청 소관 국유재산 중 매각대상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세무서장으로 부터 일반 경쟁입찰(구.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모님께서 본인명의(당시 11세)로 낙찰받아 1971.03.31.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5년 연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국유재산 매매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증여세 무신고)받아 매년 납부하였으며 1975.06.30.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국유부동산 매도증서등 관련서류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0년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 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
- 질의사항
ㆍ 이러한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동 국유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0년)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주장이 있는바 본인의 생각으로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호에 의하여 동 국유재산 취득대금(현금)이 증여재산이고 매년 납부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느것이 정당한것인 지의 여부.
나. 사례2
- 위와같이 취득한 국유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납부(5년연불) 하던 중 제3자에게 동 국유부동산을 전매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이미 매각된 국유재산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의 절차를 거쳐 본인으로 부터 매수한 제3자로 명의가 변경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국유부동산 매도증서가 제3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자가 있는가 하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의 소(피고: 본인, 대한민국(국세청)를 법원에 제기하고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판결문에 본인 매도금액과 전매일자 기록)하고 있는 경우
- 질의사항
증여재산은 본인 명의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인지, 아니면 부모가 납부하여준 국유재산 매매대금(현금증여)인지 여부와, 증여시기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일(1971.03.31), 국유재산 매매대금 완납일(1975.06.30), 매년 매매대금 납부일, 제3자에게 전매한 날, 판결확정일, 판결문 집행일(등기접수일) 중 어느때가 정당한 증여시기가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