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그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또한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호의 금액이 0 이하인 때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사망전 ○○협동조합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케하기 위하여 상속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가능한지 여부.
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속인이 변제하므로 동 증여가액(대출금 상당액)을 또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상속인이 증여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할때, 상속세과세시 당초 그 증여가액을 부채로 공제한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상속재단가액에 증여가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공제한다면 결국은 상속재산가액은 변동이 없음), 그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라.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과 관련, 시행령 제19조의2의 2항에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여 가산하여 준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250일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는 상기와 같이 계산하였을 경우 부수(마이너스금액)가 나오게 되는바, 그 부수(마이너스금액)를 산식대로 차감하여 주면 오히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부수(마이너스금액)가 나왔을 경우 그 금액을 무시하고 ‘0’으로 보는지 혹은 부수(마이너스금액)라도 그대로 차감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