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9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회신]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적사항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법인명 : 재단법인 ○○장학회 나. 질의내용 (1) 비영리 법인인 상기 저희 법인이 증여세 준용 규정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①항 및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되는 경우에 (2) 저희 법인의 소유재산에는 출연받아 과세대상이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동 주식으로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여 허가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