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특별조치법 보증인 박○○입니다. ○ 질의내용은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등기이전 하는것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되는지, 만약에 부과된다면 어느시점으로 의해서 부과 되는지 여부 ○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등기이전할때 등록세,교육세만 부과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법무사에서는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등이 부과된다고 하므로 주민들에게 알릴수있도록 설명할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