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재일교포가 1991.01.03. 일본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전에 ○○구 ○○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12.21. ○○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 허가조건은 전을 대지로 형질변경해 주고, 건물준공시에 동 토지의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라. 피상속인은 상기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에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공사가 50%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어 미준공상태로 ○○시에 기부채납할 수 없으나, 차후 건물 준공시에는 기부채납을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바,
마. 상기와 같은 경우 기부채납하기로한 토지가 상속세법 제4조 1항 2호에 의한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