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2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년 05월 16일자(등기접수일자)로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후 1991년 12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나. (가)항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청 재삼22633-2174(1992.08.24) 및 서울청 재이22633-757(1992.08.31))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환급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액이 1,500,000원지, 15,000,000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