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 1990.05.1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년 05월 16일자(등기접수일자)로 부모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후 1991년 12월 30일자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나. (가)항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청 재삼22633-2174(1992.08.24) 및 서울청 재이22633-757(1992.08.31))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환급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액이 1,500,000원지, 15,000,000원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