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1월 11일 망부로부터 재산상속을 받고 상속세신고와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추가로 상속세등을 납부한 바도 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 점은 망부의 상속세신고시 망부가 살아계실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신고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등 6천만원을 상속세 신고서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상속세결정시도 신고한 공과금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등을 1억원으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제가 신고한 공과금(양도소득세등)과 4천만원의 차액이발생한경우 이미 상속세의 모든 결정이 끝난 경우에도 공과금의 변동에 대한 상속세납부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