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가 소유 거주하시던 1세대 1주택이 쇠락하여 1992년 04월 전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중에 모친이 1992년 07월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은 결국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대지만 상속받았을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주택상속공제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