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미등기된 자기 상속지분의 일부를 상속등기 하도록 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서기 1983년 04월 07일 ○○시 ○○동 ○○번지 ○○호 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김○○, 동 김○○, 동 김○○, 동 김○○, 동 김○○ 등은 그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한다.
가. 상속재산중 별지 제1,2 목록 표시 부동산은 김○○, 김○○ 공동 소유로 한다.
나. 상속재산중 별지 제3목록 표시 부동산은 김○○ 소유로 한다.
다. 상속재산중 별지 제4목록 표시 부동산은 김○○ 소유로 한다
라. 상속재산중 별지 제5목록 표시 부동산은 김○○ 소유로 한다 』
○ 상기와 같이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후 가항은 1990년에, 나항,라항은 1983년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다항은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 문의사항은 다항의 별지 제4목록 부동산(주택)의 소유를 김○○은 거물의 1/10, 김○○는 토지 전부 및 건물 9/10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변경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코저 하는 바,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당초 상속인 김○○ 및 변경 협의에 의한 김○○에 대한 각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상속세법 기본규칙 93-2...29-2【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