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도로의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1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2.04 자로 ○○도 ○○군 ○○면 ○○리 ○○번지(도로)를 할머니로부터 친족증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①항, 통측 44-9 (도로의 평가)에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1992.02.29 개정된 통칙 44-9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하니 귀청의 명확한 과세여부를 회신 바라며 과세해야할 경우 과세시가의 판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