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02.04 자로 ○○도 ○○군 ○○면 ○○리 ○○번지(도로)를 할머니로부터 친족증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①항, 통측 44-9 (도로의 평가)에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하여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1992.02.29 개정된 통칙 44-9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하니 귀청의 명확한 과세여부를 회신 바라며 과세해야할 경우 과세시가의 판단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