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조사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0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배우자인 처의 상속재산 양도대금 5천만원을 1990.08.31 차용하여 이를 본인 소유 빌딩증축 자금으로 변동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하고 동빌딩 증축공사 완료 후 입주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에서 동액의 5천만원을 1992.01.29 처에게 반환하였을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990.08.31 차용시 증여로 보고 1992.01.29 변재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금전반환) 재차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민법 제830조 규정을 보면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하고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이는 부부간 각자재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처의 상속재산 양도대금을 차입한 후 다시 이를 반환하였을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인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